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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는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현직 여당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다 방탄국회, 정확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연일 언론에서 화제다. 언론에서만 화제겠는가. 현직 여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노력에 대한민국의 눈이 쏠렸다. 잠깐 글을 진전시키기 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그저’ 대체 방탄국회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시중에 떠도는 것처럼 정말 방탄국회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혜’인 것인지, 특혜라면 왜 애초에 그런 특혜가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지금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 발 떨어져 생각해보자. 머리도 식힐 겸 사건의 맥락은 잠시 미뤄두고 ‘방탄국회’,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만 집중해보자는 말이다. 골치 아픈 정치적 쟁점보다는 특권이라고 불리는 ‘그것’의 이면을 살펴보자. 그러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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