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했던 둘, 한국과 일본
1945년 8월 15일, 한국 땅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떠나갔다. 이제 문제는 떠나간 저들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까로 넘어갔다. 한국인들에게 일본은 그야말로 ‘원수’였고, 일본인들에게는 그저 옛 식민지, 혹은 가난한 이웃 나라였던 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어쨌든 붙어 있는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만’ 했고, 둘 사이의 협상은 당연한 일이었다.
무엇부터 관계를 맺어야 했을까? 바로 한국 땅에 남겨진 일본의 재산이었다. 한국은 이를 적산(敵産), 그러니까 “적의 재산”이라 명명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미국이 등장한다. 일면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했고, 일본의 행정은 미군에게 넘어갔으니 일본의 재산은 곧 미국의 재산이었다.
그렇게 1945년 12월 6일,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은 국유와 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된다. 이후 이 재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직후인 1948년 9월,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받는다. 한국이 일본, 정확히는 일본에게 권리를 양도받은 미국과 맺은 해방 이후 첫 ‘관계 맺음’이었다.
이제 남은 건 배상이었다. 이 과정은 꽤나 험난했다. 서로 간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52년 4월 28일 연합국과 일본이 전후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도 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지만, 복잡한 절차가 이어졌다. 한국인들은 36년간의 치욕스러운 식민지배를 잊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배상에 민감했다. 한국 정부는 더 큰 배상을 받기 위해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인에겐 답답하게도, 한편으로 일본인에겐 다행히도 둘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키’는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쥐고 있었다.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에 미국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컸다. 그런데 큰 형님은 처음부터 한국과 일본 둘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원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의 확장을 막아줄 든든한 동맹국을 원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소련과 공산화된 중국을 상대하기에 당시 한국은 너무나도 나약했고, 일본 하나로는 부족했다. 그렇게 큰 형님은 둘의 화해를 원했다. 억울 한 일이었지만, 한국전쟁은 미국의 이러한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냉전을 넘어 열전으로 이어졌던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마저 흔들린다면 미국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렇게 미국은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패전국 일본의 독립을 인정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사실상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조약을 빠르게 체결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 속에서 전개된 측면이 강했다.
미국은 곧 일본과 한국을 협상테이블에 앉힌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 맺음은 관계의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선택이었다기 보다는 철저히 ‘큰 형님’이었던 미국의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 분위기를 반겼다. 두 나라 간 경제적 격차는 컸고, 관계가 개선되어 시장이 열리면 일본이 손해 볼 일은 없었다. 새로운 시장 한국은 익숙한 곳이었다. 이미 60년 전에 한 번 해봤던 일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1950년대 한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승만 정부는 만만하지 않았다. 일본에 ‘2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이다. 당연히 일본은 이를 거절한다. 그렇게 1950년대 한일 양국의 회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1951년 10월부터 14년 동안 무려 1,200여 회에 달하는 본회담과 부속 회담이 열렸지만 그렇다 할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한국에서 큰 변란이 일어난다. 바로 5.16 군사쿠테타였다. 상황은 그렇게 급변하기 시작했다.
일본과 화해해야 했던 군인들의 속내
쿠데타 이후 박정희와 일군의 군인들은 ‘민정 이양’을 선언했고, 이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권력을 장악했다. 총과 탱크로 권력을 장악한 군인들의 정치적 정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군인들 스스로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불안함을 이겨낼 방법은 한국인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화두였다. “경제성장을 하려는데 굳이 일본과?”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바로 경제성장의 방법 때문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유명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은 해외자본에 의존한 계획이었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미국의 원조가 있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은 원조는 무상에서 유상 차관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 공짜가 아니라, 빌려주겠다는 말이다. 미국의 원조 방향성이 변화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일본의 배상금과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을 압박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다. “우리도 어려워. 그러니까, 가까이 일본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지 그래?”라는 뜻이 담긴 일종의 압박이었다.
이런 상황들은 박정희 정권에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차관은 곧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금이 될 수 있었고, 미국에의 차관의존도도 낮출 수 있었으며,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여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이라는 든든한 군사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에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회담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선결과제가 된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입장 변화와 함께 박정희 정권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가 내심 기뻤다. 그 기쁨은 단연 경제적인 이유였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은 엄청난 전쟁특수로 인해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였다. 사실상 한국의 핏빛 고통으로 자국이 겪은 패전의 아픔을 이겨낸 상황이었다. 일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있는 한국을 새로운 상품판매 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그런 것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미국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로 무엇보다 아시아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체제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었다. 한미일, 넓게는 대만까지 연결되는 탄탄한 외교적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공동체였다. 이러한 동아시아에서의 굳건한 동맹은 곧 동남아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장을 위한 교두보였다. 그렇게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對)공산진영 포위망을 형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1960년대 들어서면서 곧 위기를 맞는다. 베트남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마치 해방 직후 한반도처럼 말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이념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은 동아시아에서만큼이라도 더욱 단단한 지역협력체제가 만들어지길 원했다. 그 내면에는 한국에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원조금을 일정 부분 일본에 맡기려는 의도도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향해 “동남아도 정신없으니, 동아시아는 알아서 빨리 화해해”라는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한 미국이었다.
굴욕의 세월을 잊지 않았던 한국인들
미국의 입장도, 일본의 욕심도, 박정희 정권의 간절함도 저마다의 이유는 명확했다. 그러나 진정한 한미일 삼자 간의 협력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그리고 설득해야 할 대상이 남아 있었다. 바로 한국의 국민이었다. 당연한 순서였다. 벌써 화해를 말하기에는 한국 국민이 당해야 했던 피해의 역사가 너무나도 뿌리 깊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응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했다.
고작 십수 년이었다. 치욕스러운 식민지 생활을 청산 한지 이제 갓 십수 년이 지난 상황이었단 말이다. 당시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은 두말할 것 없이 엄청났다. 언감생심, 일본과의 화해라니. 아니 화해를 떠나 일본과 한국 정부가 회담을 열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들의 감정은 악화되고 있었다. 대체 이 회담이 왜 필요한 것인지, 회담에서 피해자인 한국이 왜 ‘저자세’인지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뺨 맞은 건 우리인데, 그깟 돈 때문에 굽실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가 한국인들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반일감정 따위는 박정희 정권에게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묵살하면 그만인 순진한 생각에 불과했다. 그렇게 이미 대선과정에서부터 한일회담을 준비해왔던 박정희 정권은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됨과 동시에 1964년 초에 회담 타결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것도 철저히 진행 과정을 국민에 숨긴 채로 말이다. 그렇게 비밀스럽게 대일 협상을 진행한 박정희 정권은 1964년 2월 22일에 한일 양국이 협상한 내용을 토대로 ‘교섭안’을 발표했고, 3월 5일에는 한일회담의 조인 비준을 5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야말로 나라가 뒤집혔다. 그로부터 나흘 뒤, 1964년 3월 9일 야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고,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비단 야당 정치인만이 아니었다. 한때 군사쿠데타를 지지하기도 했던 학생, 그리고 엘리트 지식인들도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학생들의 시위는 불같이 타올랐다.
대학생들은 곧 군사쿠데타 이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가두시위를 벌이고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열었으며, 일본의 수상 이케다와 이완용의 화형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다. 외려 이를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자국민의 회담 반대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눌러내려 한 박정희 정권이었다.
이후 한일회담 반대시위는 곧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정부시위로 치닫게 된다. 한일회담의 목표이기도 했던 경제개발계획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잘 살기 위해 일본에 치욕적으로 기대야 한다면, 계획을 수정하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곧 한일회담 반대시위는 ‘박정권 하야’로 이행하기 시작한다. 정권을 향한 날 선 비판에 박정희 정권은 이를 단호히 차단한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국가기본을 흔들고 망국의 씨를 뿌리는 철없는 한탄스러운 일”로 치부하며 계엄령을 선포해버린 것이다. 국민 여론을 다시 총과 탱크로 누르려 한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자 한일회담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대대적인 시위 탄압은 계속되었고, 384명의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구속되기에 이른다. 무력진압이 이어지자 시위는 잠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무력으로 저항을 잠재운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22일에 한일회담이 정식으로 조인된다.
이후 박정희 정권과 여당인 공화당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한일협정비준동의안을 불시에 통과시켰고, 공화당 단독심의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버린다. 그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복잡하고도 질긴 악연의 역사는 그저 지나버린 과거가 되었고, 양국 정부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채워나갈 준비를 마쳤다.
자존심을 팔아 얻어낸 얄팍한 성과들
그럼 대체 그렇게 해서 얻어낸 성과들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하게 정리하면 36년의 식민지배를 푼돈으로 ‘퉁’친다는 내용이었다. <한일기본합의>라는 간단한 협정 이외에도 청구권, 어업협정과 같은 복잡한 부속 합의들이 이루어졌지만, 핵심에는 배상금을 얼마 받을 것인가와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있었다. 가령 개인에게 보상을 할 것인지, 국가를 상대로 배상할 것인지 따위의 것들이다.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애초에 보상금을 개인에게 제대로 보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복잡한 과정만 만들어 내는 불필요한 것이었고, 개인에게 보상이 되는 순간 경제개발 계획을 위한 큰 그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피해 당사자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필은 일본의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와 진행한 비밀협상 과정에서 복잡한 개인사정은 묻어두고 양국의 국교 정상화에 관한 일괄타협을 조속히 서두른다.
결과적으로 청구권 문제는 일본이 차후 10년에 걸쳐 연 3,000만 달러씩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된다. 어업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어업수역 12해리 밖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흔히 말하는 ‘보상금’은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한 연 3,000만 달러였다. 이는 당시 일본 예산의 0.3%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이외에 2억 달러의 차관은 갚아야 할 부채였기 때문에 사실 보상금의 성격이 아니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며, 당시에도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은 무상 3억 달러의 배상금이었다. 심지어 3억 달러도 현금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기간에 걸쳐 제공한 것이었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건 최종적으로 청구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반드시 일본 기업을 고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배상금은 자연스럽게 다시 일본으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였고, 일본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꿀협상’이었다.
어떤가? 이 정도면 한국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가? 사람에 따라 경제적인 배상의 만족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가 대표해서 받았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 돈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음은 사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협상의 결과를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았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던 반면, 같은 시각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의 ‘독립축하금’을 준 것이라고 보도한다. 애초에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도, 그리고 그 반성에 기초한 보상금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저 일본은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별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말이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 협정으로 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1966년 2월 19일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그리고 보상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1년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제정한다. 이에 따라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77년 6월 30일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한다. 1965년부터 무상 제공된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자. 지금은 어떤가? 정말 1965년의 한일회담은 정말 상호 간의 만족스러운 회담이었을까? 정권의 입장이 어땠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피해를 직접적인 주체였던 한국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것이 맞을까? 강제동원되었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떨까? 위안부로 끌렸 갔던 여성들은 또 어떨까?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한일회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웠을지 모를 이 회담의 결과로 누군가는 또 다른 상처를 입었고, 아무런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그 한 많은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위해 여전히 누군가는 매주 수요일 어딘가를 향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법정에 선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이 기댈 곳 또한 대한민국 정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